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제5조 (허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여행 주관부서의 장은 여행 실시 예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중 5번 항목(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및 심사기준별 검토결과)에 대한 주관부서 사전 검토결과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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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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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