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이의제기조문 원문
따라 수집된 디지털 자료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선별이 모두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 반환ㆍ폐기 요청서를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피조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말한다),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따라 수집된 디지털 자료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선별이 모두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 반환ㆍ폐기 요청서를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피조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말한다),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의2호 서식에 따른 반환ㆍ폐기 자료목록 및 반환ㆍ폐기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새로이 작성한 같은 고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수집ㆍ제출 자료목록을 피조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심사관은 제4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반환ㆍ폐기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의2호 서식에 따른 반환ㆍ폐기 자료목록 및 반환ㆍ폐기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새로이 작성한 같은 고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수집ㆍ제출 자료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