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3조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의 처리 절차 및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피조사인은 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다만,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호 위반 사건은 제외한다)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집ㆍ제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자료의 반환ㆍ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인은 현장조사가 종료된 날(「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자료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선별이 모두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 반환ㆍ폐기 요청서를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피조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말한다),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 전화번호2. 반환ㆍ폐기를 요청하는 자료3. 반환ㆍ폐기 요청의 사유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 반환ㆍ폐기 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조사인의 반환ㆍ폐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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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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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