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3조 (이의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의 처리 절차 및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피조사인은 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다만,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호 위반 사건은 제외한다)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집ㆍ제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자료의 반환ㆍ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인은 현장조사가 종료된 날(「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자료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선별이 모두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 반환ㆍ폐기 요청서를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피조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말한다),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 전화번호2. 반환ㆍ폐기를 요청하는 자료3. 반환ㆍ폐기 요청의 사유
②심사관은 피조사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 반환ㆍ폐기 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조사인의 반환ㆍ폐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의 처리 절차 및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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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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