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10조 (반환ㆍ폐기 자료목록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의 처리 절차 및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관은 제4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반환ㆍ폐기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의2호 서식에 따른 반환ㆍ폐기 자료목록 및 반환ㆍ폐기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새로이 작성한 같은 고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수집ㆍ제출 자료목록을 피조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의2 · 반환·폐기 자료목록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의2호 서식] 반환·폐기 자료목록 | 반환·폐기 자료목록 | 반환·폐기 자료목록 연번 | 반환·폐기 자료의 내역 | 쪽수 | | 공정거래위원회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성명 (서명) 확인자(과장) 성명 (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성명 (서명)…
제10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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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심사요청제6조 ·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 구성제7조 · 심결보좌 담당관 지정제8조 ·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 개최 및 의사결정제9조 · 결정문 작성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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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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