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10조 (반환ㆍ폐기 자료목록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의 처리 절차 및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관은 제4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반환ㆍ폐기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의2호 서식에 따른 반환ㆍ폐기 자료목록 및 반환ㆍ폐기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새로이 작성한 같은 고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수집ㆍ제출 자료목록을 피조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관은 제4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반환ㆍ폐기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의2호 서식에 따른 반환ㆍ폐기 자료목록 및 반환ㆍ폐기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새로이 작성한 같은 고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수집ㆍ제출 자료목록을 피조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