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11조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예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3-04-14 · 시행 2023-04-14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의 처리 절차 및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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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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