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안전성조사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해당 지원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사무소장은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조사용 시료수거를 하는 때에는 현장에 입회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입회 요구서를 소유자 등에게 문서 또는 유ㆍ무선 등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ㆍ무선 등으로 현장입회 요구를 하는 때에는 현장입회 요구서에 발송
- 제9조 · 분석예약 및 분석의뢰조문 원문
재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석기관과 협의를 하여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② 사무소장은 수거한 시료를 분석기관에 분석의뢰 할 때에는 업무처리요령의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수거 내역서를 작성하여 SafeQ에 입력하고, 시료와 함께 분석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치 장애 등으로 시료수거 내역 입력이 불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