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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안전성조사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해당 지원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사무소장은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조사용 시료수거를 하는 때에는 현장에 입회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입회 요구서를 소유자 등에게 문서 또는 유ㆍ무선 등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ㆍ무선 등으로 현장입회 요구를 하는 때에는 현장입회 요구서에 발송
  • 제9조 · 분석예약 및 분석의뢰조문 원문
    재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석기관과 협의를 하여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② 사무소장은 수거한 시료를 분석기관에 분석의뢰 할 때에는 업무처리요령의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수거 내역서를 작성하여 SafeQ에 입력하고, 시료와 함께 분석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치 장애 등으로 시료수거 내역 입력이 불가능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분석예약 및 분석의뢰조문 원문
    거 내역서를 작성하여 SafeQ에 입력하고, 시료와 함께 분석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치 장애 등으로 시료수거 내역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분석의뢰서를 우선 송부하고, 추후 그 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 제13조 · 안전성조사 결과조치조문 원문
    등으로 우선 통지하고, 업무처리요령의 제11조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소유자 등과 관계기관에 다음날(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통지(업무처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하여야 한다.②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유선 등으로 우선 통지할 경우 해당 농산물 등의 소유자가 해당 농산물을 시중에 출하하는 등 조기 처분의 우려가 있다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시료접수조문 원문
    경우에는 시료 의뢰 및 송부기관에 알려주고 시료를 반려하거나 입력내용을 수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② 전산장치 장애 등으로 SafeQ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접수 및 분석관리 대장에 기재하고, 추후 그 내용을 SafeQ에 입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부적합품 등의 재조사조문 원문
    합품 등의 재조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출하연기 조치 이행 기간 중에 유해물질 잔류량을 줄이기 위해 생산 농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 내용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부적합품 등의 재조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3. 출하연기 조치 이행 기간 중에 유해물질 추가사용 등 통지사항 이행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② 사무소장은 재조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유해물질 분석결과 검출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공인 분석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부적합품 등의 재조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출하연기 조치 이행 기간 중에 유해물질 잔류량을 줄이기 위해 생산 농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 내용을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