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13조 (안전성조사 결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소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분석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즉시 소유자 등에게 부적합 사실을 유선 등으로 우선 통지하고, 업무처리요령의 제11조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소유자 등과 관계기관에 다음날(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통지(업무처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유선 등으로 우선 통지할 경우 해당 농산물 등의 소유자가 해당 농산물을 시중에 출하하는 등 조기 처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사무소장은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사실을 통지하기 전에 해당 농산물 등의 소유자가 해당 농산물을 시중에 출하하는 등 조기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출하처를 확인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출하사실을 출하처 및 출하처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과 지원ㆍ사무소에 통보하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조치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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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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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