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15조 (부적합품 등의 재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의 장은 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조치 및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유해물질 분석결과 검출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공인 분석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부적합품 등의 재조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출하연기 조치 이행 기간 중에 유해물질 잔류량을 줄이기 위해 생산 농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 내용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부적합품 등의 재조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3. 출하연기 조치 이행 기간 중에 유해물질 추가사용 등 통지사항 이행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사무소장은 재조사를 실시할 경우 최초 통지한 농산물 출하가능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재조사 실시 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재조사 결과 조치는 제13조의 처리 방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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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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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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