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9조 (분석예약 및 분석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원은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를 수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SafeQ를 통해 분석 예약신청 가능물량을 확보 후 시료를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재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석기관과 협의를 하여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사무소장은 수거한 시료를 분석기관에 분석의뢰 할 때에는 업무처리요령의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수거 내역서를 작성하여 SafeQ에 입력하고, 시료와 함께 분석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치 장애 등으로 시료수거 내역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분석의뢰서를 우선 송부하고, 추후 그 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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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4 시행된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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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