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0조 · 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조문 원문
2. 수시보고 : 중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3. 기타보고 : 제1호와 제2호 외의 재난과 관련한 상황보고② 정기보고는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일 1회 작성하여 자체적으로 보고하고, 수시보고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되 작성 시기와 서식 및 내용은 재난상황에 따라 변경하
관련한 상황보고② 정기보고는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일 1회 작성하여 자체적으로 보고하고, 수시보고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되 작성 시기와 서식 및 내용은 재난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23조 · 근무일지 작성 등조문 원문
.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황근무일지2.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급지도의사 근무일지3. 별지 제1호서식의 119구급상황관리 근무일지4. 별지 제2호서식의 항공운항관제 근무일지
자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기록ㆍ유지 할 수 있다.1.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황근무일지2.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급지도의사 근무일지3. 별지 제1호서식의 119구급상황관리 근무일지4. 별지 제2호서식의 항공운항관제 근무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