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 소관 소방청 · 총 28조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3-05-01 · 시행 2023-05-0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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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상황요원의 임무제11조 구급상황요원의 임무제12조 구급지도의사의 임무제13조 운항관제요원의 임무제14조 행정요원의 임무제15조 직무대행제16조 운영제17조 근무방법제18조 비상소집 등제19조 교육ㆍ훈련제2조 정의제20조 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제21조 상황보고 및 전파제22조 기록관리제23조 근무일지 작성 등제24조 장비점검제25조 보안관리제26조 근무환경 조성제27조 운영지침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5조 구성제6조 기능제7조 상황실장의 임무제8조 상황지원담당관의 임무제9조 상황담당관의 임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