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0조 (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보고 : 소방활동일일상황보고(구급활동 및 운항활동 포함)2. 수시보고 : 중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3. 기타보고 : 제1호와 제2호 외의 재난과 관련한 상황보고
②정기보고는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일 1회 작성하여 자체적으로 보고하고, 수시보고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되 작성 시기와 서식 및 내용은 재난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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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방활동 일일상황보고
■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별지 제1호 서식] 소 방 활 동 일 일 상 황 보 고 0000. 00. 00 (0요일, 음 0. 0) 00:00 현재 | 119종합상황실 ❖ 기상 상황 ※ 기온(최저/ 최고 ℃): ▍기상특보 ▷ ※ ▍날씨 ▷ ※ ⚪ ▷ ▍중기예보(00~00) : 일자(요일) | 3(일) |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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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 ·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7.>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 수신: 참조: 발신: | 보 고 일 시: 작 성 자: 보고책임자: 발신지 | ○○종합상황실 | 관할소방서 | ○○소방서 | 접수시간 | 제목 | 1. 발생개요 가. 일 시: 나. 장 소: 다. 대 상: 라. 건물구조: 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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