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0조 (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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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보고 : 소방활동일일상황보고(구급활동 및 운항활동 포함)2. 수시보고 : 중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3. 기타보고 : 제1호와 제2호 외의 재난과 관련한 상황보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보고 : 소방활동일일상황보고(구급활동 및 운항활동 포함)2. 수시보고 : 중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3. 기타보고 : 제1호와 제2호 외의 재난과 관련한 상황보고
②정기보고는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일 1회 작성하여 자체적으로 보고하고, 수시보고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되 작성 시기와 서식 및 내용은 재난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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