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3조 (근무일지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상황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근무일지를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기록ㆍ유지 할 수 있다.1.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황근무일지2.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급지도의사 근무일지3. 별지 제1호서식의 119구급상황관리 근무일지4. 별지 제2호서식의 항공운항관제 근무일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근무일지를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기록ㆍ유지 할 수 있다.1.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황근무일지2.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급지도의사 근무일지3. 별지 제1호서식의 119구급상황관리 근무일지4. 별지 제2호서식의 항공운항관제 근무일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