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3조 (근무일지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근무일지를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기록ㆍ유지 할 수 있다.1.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황근무일지2.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급지도의사 근무일지3. 별지 제1호서식의 119구급상황관리 근무일지4. 별지 제2호서식의 항공운항관제 근무일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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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구급지도의사 근무일지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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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상황근무일지
■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별지 제3호 서식] 상 황 근 무 일 지 □ 소방상황 근무 내용(0000. 00. 00) - 0팀 주간/야간 근무 교대 | 08:00 | ○ 근무시간 : 00. 00.(0) 00:00 ~ 00. 00.(0) 00:00 ○ 근무인원 : 0명( ) 연번 | 사고 종별 | 접수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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