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자구조금 접수 및 확인조문 원문
①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등이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구조금지급신청서」와 함께 첨부할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②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신고자구조금 신청을 받은 직후 지체 없이 범죄신고자 등과 상담하고 사건담당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등이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구조금지급신청서」와 함께 첨부할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②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신고자구조금 신청을 받은 직후 지체 없이 범죄신고자 등과 상담하고 사건담당
① 심의회에서 신고자구조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구조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결정통지서를 범죄신고자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의 신고자구조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
회에서 신고자구조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구조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결정통지서를 범죄신고자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의 신고자구조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무 담당자에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