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자구조금 접수 및 확인조문 원문
    ①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등이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구조금지급신청서」와 함께 첨부할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②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신고자구조금 신청을 받은 직후 지체 없이 범죄신고자 등과 상담하고 사건담당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고자구조금의 지급조문 원문
    ① 심의회에서 신고자구조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구조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결정통지서를 범죄신고자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의 신고자구조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고자구조금의 지급조문 원문
    회에서 신고자구조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구조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결정통지서를 범죄신고자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의 신고자구조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무 담당자에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