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제5조 (신고자구조금 접수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이하 ‘신고자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신고자구조금 제도의 신속ㆍ적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등이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구조금지급신청서」와 함께 첨부할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②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신고자구조금 신청을 받은 직후 지체 없이 범죄신고자 등과 상담하고 사건담당검사 등에 문의하는 방법으로 구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다른 기관 ㆍ 시설에 의한 중복지원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확인한 바를 기초로 심의회가 신고자구조금 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심의회 기초자료 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심의회 기초자료 보고
[별지 제1호] 심의회 기초자료 보고 ( )년 제( )차 심의회 기초자료 보고 | ( )년 제( )차 심의회 기초자료 보고 | ( )년 제( )차 심의회 기초자료 보고 | ( )년 제( )차 심의회 기초자료 보고 사건번호 | | 구조결정번호 | 신청인 | 성명(가명) | 성명(가명) | 생년월일 신청인 | 직업 | 직업…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범죄신고자등 보호제4조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5조 · 신고자구조금 접수 및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심의회 개최제7조 · 구조결정제8조 · 서면의결제9조 · 신고자구조금의 지급제10조 · 통계관리 및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