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제5조 (신고자구조금 접수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이하 ‘신고자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신고자구조금 제도의 신속ㆍ적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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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등이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구조금지급신청서」와 함께 첨부할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등이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구조금지급신청서」와 함께 첨부할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②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신고자구조금 신청을 받은 직후 지체 없이 범죄신고자 등과 상담하고 사건담당검사 등에 문의하는 방법으로 구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다른 기관 ㆍ 시설에 의한 중복지원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확인한 바를 기초로 심의회가 신고자구조금 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심의회 기초자료 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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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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