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제5조 (신고자구조금 접수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이하 ‘신고자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신고자구조금 제도의 신속ㆍ적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등이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구조금지급신청서」와 함께 첨부할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신고자구조금 신청을 받은 직후 지체 없이 범죄신고자 등과 상담하고 사건담당검사 등에 문의하는 방법으로 구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다른 기관 ㆍ 시설에 의한 중복지원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확인한 바를 기초로 심의회가 신고자구조금 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심의회 기초자료 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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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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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