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제9조 (신고자구조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이하 ‘신고자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신고자구조금 제도의 신속ㆍ적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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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에서 신고자구조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구조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결정통지서를 범죄신고자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서 신고자구조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구조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결정통지서를 범죄신고자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의 신고자구조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무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관련서류를 인계받은 재무 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조금 지급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자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구조금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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