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제9조 (신고자구조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이하 ‘신고자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신고자구조금 제도의 신속ㆍ적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서 신고자구조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구조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결정통지서를 범죄신고자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의 신고자구조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무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관련서류를 인계받은 재무 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조금 지급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자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구조금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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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심의회 구성 및 운영제5조 · 신고자구조금 접수 및 확인제6조 · 심의회 개최제7조 · 구조결정제8조 · 서면의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신고자구조금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통계관리 및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