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민원접수조문 원문
화로 신청한 기타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③ 민원인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화로 신청한 기타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③ 민원인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고객지원관은 상담처리 사안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일업무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방관서의 장은 고객지원실 특별민원 발생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