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18조 (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객지원실의 업무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제공과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관서의 장은 고객지원실 특별민원 발생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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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고객지원실 특별민원 발생 현황 보고
[별지제3호서식] 고객지원실 특별민원 발생 현황 보고( 반기) 기관명: 1. 특별민원 발생 현황 | 1. 특별민원 발생 현황 | 1. 특별민원 발생 현황 | 1. 특별민원 발생 현황 | 1. 특별민원 발생 현황 | 1. 특별민원 발생 현황 | 1. 특별민원 발생 현황 | 1. 특별민원 발생 현황 | 1. 특별민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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