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 제9조 (민원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객지원실의 업무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제공과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은 문서로 제출되는 것 뿐만 아니라 구술(口述) 또는 전화에 의한 것도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처리부에 즉시 기록하되, 민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신청한 기타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민원인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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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접수증
[별지제1호서식] 접 수 증 민원접수자: (서명) (전화: ) ○ ○ ○ 고 객 지 원 실 ----------------------------------------------------------- 접 수 증 민원접수자: (서명) (전화: ) ○ ○ ○ 고 객 지 원 실 320-02011 비 ’98.7.15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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