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소송대리인 등 선임요청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담당 사건에 대하여 소송위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대리인 등 선임요청서에 관련자료(소장, 관련보고서 등)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송무소청팀장)에게 소송대리인 등 선임을 요청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소송수행자는 담당 사건에 대하여 소송위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대리인 등 선임요청서에 관련자료(소장, 관련보고서 등)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송무소청팀장)에게 소송대리인 등 선임을 요청한다.
등의 방법으로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을 감독해야 하며, 검찰청 보고 등 소송수행자로서의 역할을 지속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임사건이 종결된 경우, 담당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사건 수행평가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송무소청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