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 송무 훈령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 소관 국방부 · 총 34조
국방 송무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3-05-04 · 시행 2023-05-04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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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할의 조정제11조 소송수행자의 지정제12조 소송위임 등의 대상제13조 수임료 책정 기준제14조 소송대리인 등 선임요청제15조 소송대리인 등 선정제16조 소송위임 심사위원회제17조 소송위임 등 절차제18조 위임사건 감독 및 평가제18의2조 적용제외제19조 소송진행 중 소송비용 등의 지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액 지급제21조 국가패소판결금 지급제22조 기타제23조 최고서 발송 등제24조 강제집행비용의 지출제25조 소송비용 회수제26조 지급대상자제27조 지급대상사건제28조 지급기준제29조 지급절차제3조 정의제30조 보존대상 및 기간제31조 보존방법제32조 이관 및 비치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소송총괄관제5조 소송수행을 위한 협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