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14조 (소송대리인 등 선임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담당 사건에 대하여 소송위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대리인 등 선임요청서에 관련자료(소장, 관련보고서 등)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송무소청팀장)에게 소송대리인 등 선임을 요청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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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송대리인 등 선임요청서
■ 국방 송무 훈령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 8. 1.> | ■ 국방 송무 훈령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 8. 1.> | 소송대리인 등 선임요청서 | 소송대리인 등 선임요청서 | 소송대리인 등 선임요청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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