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송무 훈령 제18조 (위임사건 감독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과 법무부 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하는 소송사무(이하 "국방송무"라 한다)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공동참석하거나 진행경과 등을 보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을 감독해야 하며, 검찰청 보고 등 소송수행자로서의 역할을 지속수행하여야 한다.
②위임사건이 종결된 경우, 담당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사건 수행평가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송무소청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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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위임사건 수행평가표
■ 국방 송무 훈령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0. 8. 1.> | ■ 국방 송무 훈령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0. 8. 1.> | 위임사건 수행평가표 | 위임사건 수행평가표 | 위임사건 수행평가표 |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1. 1장으로 작성할 것(핵심적인 내용으로 기술하고, 글자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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