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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기준정보관리자 지정조문 원문
    정되면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준정보관리자 책임에 관한 서약서"를 첨부하여 국방부(계획예산관실)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무관기준정보 승인자에 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준정보관리자 책임에 관한 서약서"에 대한 확인은 각 군 본부(예산처)에 위임할 수 있다.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기준정보관리자는 기준정보담당자, 기준정보승인자 및 재무관기준정보승인자로 구분한다.③ 각 군 및 방위사업청은 기준정보관리자가 지정되면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준정보관리자 책임에 관한 서약서"를 첨부하여 국방부(계획예산관실)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무관기준정보 승인자에 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유지보수 절차조문 원문
    국전원이 주관하여 사용자 헬프데스크 또는 재정정보시스템 게시판 등 사용자로부터 오류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치한다.② 제39조 제2호 및 제3호의 개선요구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유지보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방부(계획예산관실)에 문서로 제출한다. 이 때, 각 군은 각 군 본부(예산처)에서 종합하여 검토 후 제출한다.③ 국방부(계획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