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기준정보관리자 지정조문 원문
정되면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준정보관리자 책임에 관한 서약서"를 첨부하여 국방부(계획예산관실)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무관기준정보 승인자에 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준정보관리자 책임에 관한 서약서"에 대한 확인은 각 군 본부(예산처)에 위임할 수 있다.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기준정보관리자는 기준정보담당자, 기준정보승인자 및 재무관기준정보승인자로 구분한다.③ 각 군 및 방위사업청은 기준정보관리자가 지정되면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준정보관리자 책임에 관한 서약서"를 첨부하여 국방부(계획예산관실)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무관기준정보 승인자에 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