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공포일 2023-05-24 · 시행일 2023-05-24 · 소관 국방부 · 총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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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3-05-24 · 시행 2023-05-24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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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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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용자교육제11조 기준정보 관리제12조 기준정보 관리자 임무제13조 기준정보관리자 지정제14조 기준정보관리자의 업무범위제15조 기준정보의 현황 점검제16조 재정정보시스템 사용 전 조치제17조 사용자 등록제18조 사용자 등록 승인시 검토사항제19조 권한 승인시 검토사항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사용자 정보 변경제21조 기재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용제22조 일선관서의 등록제23조 일선관서의 변경제24조 자원관리부대코드 관리제25조 자원관리부대코드 설정제26조 연동합의서 관리제27조 연동요청제28조 연동검토 및 시험제29조 표준거래유형 등록 및 관리제3조 정의제30조 계정과목 등록 및 관리제31조 거래자료의 전송제32조 연동오류 관리제33조 거래자료 모니터링제34조 월마감자료 전송제35조 월마감자료 분석제36조 월마감 분석결과 후속조치
제37조 ~ 제9의2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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