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40조 (유지보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9조 제1호의 오류는 국전원이 주관하여 사용자 헬프데스크 또는 재정정보시스템 게시판 등 사용자로부터 오류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치한다.
제39조 제2호 및 제3호의 개선요구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유지보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방부(계획예산관실)에 문서로 제출한다. 이 때, 각 군은 각 군 본부(예산처)에서 종합하여 검토 후 제출한다.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제2항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타당성, 유지보수 규모 및 시기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며, 유지보수 절차는 ‘별표2’와 같다.1. 수시 유지보수 : 개선소요가 크지 않아 당해 연도내에 조치2. 계획 유지보수 : 재정정보시스템 변경을 위해 분석이나 설계가 필요한 개선 규모가 큰 사항으로 당해 연도에는 바로 조치가 어려우며, 다음연도 계획에 포함하여 조치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제3항 제2호에 해당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 매년 9월 말 이전에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국전원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계획유지보수를 확정하고 각 군 및 기관에 통보한다.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계획 유지보수 사항일지라도 중요성 또는 시급성 등으로 인해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전원과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국전원은 유지보수 관리부서로서 제4항의 계획유지보수 사항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유지보수 검토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며, 이 때 필요한 절차 등은 국전원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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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4 시행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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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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