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40조 (유지보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9조 제1호의 오류는 국전원이 주관하여 사용자 헬프데스크 또는 재정정보시스템 게시판 등 사용자로부터 오류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치한다.
②제39조 제2호 및 제3호의 개선요구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유지보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방부(계획예산관실)에 문서로 제출한다. 이 때, 각 군은 각 군 본부(예산처)에서 종합하여 검토 후 제출한다.
③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제2항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타당성, 유지보수 규모 및 시기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며, 유지보수 절차는 ‘별표2’와 같다.1. 수시 유지보수 : 개선소요가 크지 않아 당해 연도내에 조치2. 계획 유지보수 : 재정정보시스템 변경을 위해 분석이나 설계가 필요한 개선 규모가 큰 사항으로 당해 연도에는 바로 조치가 어려우며, 다음연도 계획에 포함하여 조치
④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제3항 제2호에 해당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 매년 9월 말 이전에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국전원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계획유지보수를 확정하고 각 군 및 기관에 통보한다.
⑤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계획 유지보수 사항일지라도 중요성 또는 시급성 등으로 인해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전원과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⑥국전원은 유지보수 관리부서로서 제4항의 계획유지보수 사항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유지보수 검토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며, 이 때 필요한 절차 등은 국전원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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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유지보수 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유지보수 요청서 제 목 | 제 목 | | | | | | 조치완료 요구일자 관련 화면명 | 관련 화면명 | | | | | | < 요구배경 및 문제점 > ○ 요구배경/상황 - - ○ 문제점 - - | < 요구배경 및 문제점 > ○ 요구배경/상황 - - ○ 문제점 - - | < 요구배경 및 문제점 > ○…
제4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유지보수 절차도
유지보수범위/일정협의개발결과확인(운영시험)업무적타당성 검토유지보수소요종합유지보수소요제기유지보수 범위검토ㆍ기술적 검토ㆍ개발기간 검토유지보수 여부 및 일정 확정프로그램개발단위 및 통합시험시스템적용 유지보수 완료보고시스템 운영유지보수최종확인/전파,시스템 총괄운영시스템 사용 구 분 | 각군/기관 방위사업청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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