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13조 (기준정보관리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준정보 총괄관리자는 국방부(계획예산관실)이며, 각 군 및 방위사업청은 기준정보총괄관리자의 통제를 받아 기준정보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기준정보관리자는 기준정보담당자, 기준정보승인자 및 재무관기준정보승인자로 구분한다.
각 군 및 방위사업청은 기준정보관리자가 지정되면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준정보관리자 책임에 관한 서약서"를 첨부하여 국방부(계획예산관실)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무관기준정보 승인자에 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준정보관리자 책임에 관한 서약서"에 대한 확인은 각 군 본부(예산처)에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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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4 시행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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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