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13조 (기준정보관리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준정보 총괄관리자는 국방부(계획예산관실)이며, 각 군 및 방위사업청은 기준정보총괄관리자의 통제를 받아 기준정보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기준정보관리자는 기준정보담당자, 기준정보승인자 및 재무관기준정보승인자로 구분한다.
③각 군 및 방위사업청은 기준정보관리자가 지정되면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준정보관리자 책임에 관한 서약서"를 첨부하여 국방부(계획예산관실)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무관기준정보 승인자에 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준정보관리자 책임에 관한 서약서"에 대한 확인은 각 군 본부(예산처)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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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준정보관리자 책임에 관한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기준정보관리자 책임에 관한 서약서 본인은 소속 부서의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하 ‘재정정보시스템’)의 사용자 및 일선관서 승인관리 업무에 책임을 지고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소속 부서의 재정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일선관서 승인관리와 관련한 다음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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