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13조 (기준정보관리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준정보 총괄관리자는 국방부(계획예산관실)이며, 각 군 및 방위사업청은 기준정보총괄관리자의 통제를 받아 기준정보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기준정보관리자는 기준정보담당자, 기준정보승인자 및 재무관기준정보승인자로 구분한다.
③각 군 및 방위사업청은 기준정보관리자가 지정되면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준정보관리자 책임에 관한 서약서"를 첨부하여 국방부(계획예산관실)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무관기준정보 승인자에 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준정보관리자 책임에 관한 서약서"에 대한 확인은 각 군 본부(예산처)에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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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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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4 시행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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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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