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편성 등조문 원문
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내용 확인 후 재난피해조사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1호나목으로 피해조사 결과를 받은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내용 확인 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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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내용 확인 후 재난피해조사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1호나목으로 피해조사 결과를 받은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내용 확인 후 즉시
작성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1호나목으로 피해조사 결과를 받은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내용 확인 후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제7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피해내용을 최종검토 후 재난피해조사단이 현지조사를
① 재난피해조사단장은 재난피해지역의 조사를 완료한 후 자연재난은 별지 제3호서식, 사회재난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전 피해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① 재난피해조사단장은 재난피해지역의 조사를 완료한 후 자연재난은 별지 제3호서식, 사회재난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전 피해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역의 조사를 완료한 후 자연재난은 별지 제3호서식, 사회재난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전 피해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조사단을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재난피해조사단의 구성원은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여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