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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편성 등조문 원문
    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내용 확인 후 재난피해조사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1호나목으로 피해조사 결과를 받은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내용 확인 후 즉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편성 등조문 원문
    작성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1호나목으로 피해조사 결과를 받은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내용 확인 후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제7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피해내용을 최종검토 후 재난피해조사단이 현지조사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조사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① 재난피해조사단장은 재난피해지역의 조사를 완료한 후 자연재난은 별지 제3호서식, 사회재난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전 피해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조사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① 재난피해조사단장은 재난피해지역의 조사를 완료한 후 자연재난은 별지 제3호서식, 사회재난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전 피해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조사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지역의 조사를 완료한 후 자연재난은 별지 제3호서식, 사회재난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전 피해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재난피해조사단의 증표조문 원문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조사단을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재난피해조사단의 구성원은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여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