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9조 (조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및 「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피해조사단장은 재난피해지역의 조사를 완료한 후 자연재난은 별지 제3호서식, 사회재난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전 피해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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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재난피해합동조사단 현지조사 결과보고(자연재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재난피해합동조사단 현지조사 결과보고(자연재난) 1. 조사의 개요 가. 조사목적 나. 조사지역 ○ 지원복구(우심지역) : ○ 자력복구(비우심지역) : 다. 조사기간 라. 조사단 편성 구 분 | 조사단장 | 조사단원 | 비 고 계 중앙합동조사단…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재난피해합동조사단 현지조사 결과보고(사회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별지 제4호서식] 재난피해합동조사단 현지조사 결과보고(사회재난) 1. 조사의 개요 가. 조사 목적 나. 조사 지역 ○ 사고장소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 피해지역 다. 조사기간 라. 조사단 편성 구분 | 조사단장 | 조사단원 | 비고 계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사전 피해조사 결과보고(자연재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신 설> (2쪽중 제1쪽) 사전 피해조사 결과보고(자연재난) 1. 조사의 개요 가. 편성 단 장 | 단 원 | 비 고 | | 나. 조사기간 다. 조사지역 2. 조사 결과 가. 피해 규모 구분 | 시 설 명 | 단위 | 피해액 | 피해액 | 피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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