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6조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편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및 「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하에 지방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지방재난피해조사단" 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편성된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세부사항은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
③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시설의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신속히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고 즉시 소관시설의 피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확인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내용 확인 후 재난피해조사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1호나목으로 피해조사 결과를 받은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내용 확인 후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피해내용을 최종검토 후 재난피해조사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및 「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및 「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피해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에 따라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중앙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전문조사단장을 임명하고, 단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적합한 자를 단원으로 위촉…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