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13조 (재난피해조사단의 증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및 「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조사단을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조사단을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재난피해조사단의 구성원은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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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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