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13조 (재난피해조사단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및 「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조사단을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재난피해조사단의 구성원은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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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별지 제6호서식] <종전의 서식 5호에서 이동>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증 (앞쪽) (뒷 쪽) 제 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증 홍길동 Hong, G. D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 소 속: 직 급: 성 명: 홍길동(Hong, gil dong) 생년월일 : 0000.…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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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조사기간 등제9조 · 조사결과의 보고제10조 · 전문조사단의 구성 등제11조 · 수당 및 여비 등제12조 · 시정요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재난피해조사단의 증표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협조체계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