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자료심의위원회조문 원문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실 담당 학예연구사가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 수증자료평가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제적ㆍ폐기자료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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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실 담당 학예연구사가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 수증자료평가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제적ㆍ폐기자료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실 담당 학예연구사가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 수증자료평가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제적ㆍ폐기자료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실했거나 시한부적 내용의 도서로서 보존 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기념관장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적 또는 폐기된 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 제적ㆍ폐기자료대장으로 관리한다.③ 자료를 폐기할 때는 장서인, 측인에 폐기인을 날인하여 폐기 처리한다.④ 제3항에 따라 폐기를 완료한 경우, 작은도서관 자료관리
부이용자는 온라인(전자우편 등)으로 이용 4일 전까지 자료 열람 예약을 신청하고, 도서실 직원의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다.②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외부이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 외부이용자열람대장에 기록한 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