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20조 (열람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전문도서실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외부이용자는 온라인(전자우편 등)으로 이용 4일 전까지 자료 열람 예약을 신청하고, 도서실 직원의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외부이용자는 온라인(전자우편 등)으로 이용 4일 전까지 자료 열람 예약을 신청하고, 도서실 직원의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다.
②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외부이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 외부이용자열람대장에 기록한 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