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20조 (열람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전문도서실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외부이용자는 온라인(전자우편 등)으로 이용 4일 전까지 자료 열람 예약을 신청하고, 도서실 직원의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다.
②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외부이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 외부이용자열람대장에 기록한 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외부이용자 열람대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외부이용자 열람대장 연번 | 날짜 | 성명 | 소속 | 이용목적 | 이용자료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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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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