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20조 (열람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전문도서실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외부이용자는 온라인(전자우편 등)으로 이용 4일 전까지 자료 열람 예약을 신청하고, 도서실 직원의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외부이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 외부이용자열람대장에 기록한 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