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6조 (자료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전문도서실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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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1. 자료 수증ㆍ이관에 관련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2. 자료 제적ㆍ폐기에 관련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1. 자료 수증ㆍ이관에 관련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2. 자료 제적ㆍ폐기에 관련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이하 "기념관장"이라 한다) 이 된다.
④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실 담당 학예연구사가 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 수증자료평가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제적ㆍ폐기자료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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