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16조 (제적 및 폐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전문도서실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념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자료를 제적하고 폐기할 수 있다.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망실되거나 훼손되어 이용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동일 자료의 부수가 5부를 초과하는 경우3. 활용 가치를 상실했거나 시한부적 내용의 도서로서 보존 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기념관장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적 또는 폐기된 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 제적ㆍ폐기자료대장으로 관리한다.
자료를 폐기할 때는 장서인, 측인에 폐기인을 날인하여 폐기 처리한다.
제3항에 따라 폐기를 완료한 경우, 작은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KORASYS-NET)에서 제적 및 폐기 자료 정보를 삭제하고, 각종 통계를 수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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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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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