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16조 (제적 및 폐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전문도서실 자료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념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자료를 제적하고 폐기할 수 있다.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망실되거나 훼손되어 이용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동일 자료의 부수가 5부를 초과하는 경우3. 활용 가치를 상실했거나 시한부적 내용의 도서로서 보존 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기념관장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제적 또는 폐기된 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 제적ㆍ폐기자료대장으로 관리한다.
③자료를 폐기할 때는 장서인, 측인에 폐기인을 날인하여 폐기 처리한다.
④제3항에 따라 폐기를 완료한 경우, 작은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KORASYS-NET)에서 제적 및 폐기 자료 정보를 삭제하고, 각종 통계를 수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제적·폐기자료대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제적ㆍ폐기자료대장 연번 | 수입 구분 | 관리 구분 | 등록 번호 | 청구 기호 | 서지사항 | 서지사항 | 서지사항 | 제적·폐기 일자 연번 | 수입 구분 | 관리 구분 | 등록 번호 | 청구 기호 | 자 료 명 | 저 자 | 발행처 | 제적·폐기…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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