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을 복제하거나 열람할 경우 신청자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기탁자에게 받은 동의서와 함께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복제ㆍ열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료를 복제ㆍ열람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복제ㆍ열람 허가 신청서를 기념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념관장은 복제ㆍ열람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복제ㆍ열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