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을 복제하거나 열람할 경우 신청자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기탁자에게 받은 동의서와 함께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복제ㆍ열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료를 복제ㆍ열람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복제ㆍ열람 허가 신청서를 기념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념관장은 복제ㆍ열람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복제ㆍ열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허가신청 등조문 원문
    ① 자료를 복제ㆍ열람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복제ㆍ열람 허가 신청서를 기념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념관장은 복제ㆍ열람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복제ㆍ열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기념관이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기탁품(개인 소유품)을 복제하거나 열람할 경우 신청자는 「국립대한민국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복제요금조문 원문
    ① 자료 및 사진자료의 복제요금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129167751"></img>② 자료의 복제 허가를 받은 자는 복제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복제요금납부증에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여 기념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복제시 준수사항조문 원문
    2. 복제 시 사전 허가를 받아 촬영 또는 실측하여야 한다.3. 복제 과정에서 소장 자료의 촬영을 허락 받은 자는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념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자료의 복제는 외형의 복제에 한정한다.5. 기념관장이 정한 장소에서 자료를 복제한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