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제4조 (허가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자료 복제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복제ㆍ열람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복제ㆍ열람 허가 신청서를 기념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념관장은 복제ㆍ열람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복제ㆍ열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념관이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기탁품(개인 소유품)을 복제하거나 열람할 경우 신청자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기탁자에게 받은 동의서와 함께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복제ㆍ열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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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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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