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제9조 (복제요금)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자료 복제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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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 및 사진자료의 복제요금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 및 사진자료의 복제요금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129167751"></img>
②자료의 복제 허가를 받은 자는 복제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복제요금납부증에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여 기념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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