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제9조 (복제요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자료 복제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 및 사진자료의 복제요금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129167751"></img>
②자료의 복제 허가를 받은 자는 복제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복제요금납부증에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여 기념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복제요금납부증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별지 제3호서식] 복제요금납부증 | 복제요금납부증 | 복제요금납부증 | 복제요금납부증 | 복제요금납부증 | 복제요금납부증 접수번호 | | 복제수량 | | 복제요금 | 신청인 | | | 비고 | | (수입인지 첨부란) | (수입인지 첨부란) | (수입인지 첨부란)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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