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제12조 (복제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자료 복제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복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담당자의 입회하에 복제하여야 한다.2. 복제 시 사전 허가를 받아 촬영 또는 실측하여야 한다.3. 복제 과정에서 소장 자료의 촬영을 허락 받은 자는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념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자료의 복제는 외형의 복제에 한정한다.5. 기념관장이 정한 장소에서 자료를 복제한다.6. 임의로 자료를 운반하거나 정리하지 않는다.7. 기념관장이 허가한 인원 외에는 복제 작업 시 복제 작업장에 출입하지 않는다.8. 복제 작업에 필요한 기재 등 지참물은 기념관장이 허가한 것 외에는 반입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9. 자료의 복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제품의 재질, 수량, 사용계획 및 사진 등을 기념관장에게 서면으로 알린다.10. 소장 자료를 복제하여 이용하는 자는 복제한 것에 소장처와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11. 그 밖에 복제 허가의 조건과 기념관 소장 자료의 보존 및 기념관 내 질서유지를 위한 기념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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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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