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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조문 원문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② 총괄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열람 등의 요청조문 원문
    ① 정보주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영상정보의 관리조문 원문
    여 검색ㆍ재생ㆍ열람ㆍ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관리원 방재실내 DVR에 보관한다.④ 취급자는 영상정보를 처리한 경우,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