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조문 원문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② 총괄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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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② 총괄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정보주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여 검색ㆍ재생ㆍ열람ㆍ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관리원 방재실내 DVR에 보관한다.④ 취급자는 영상정보를 처리한 경우,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