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3조 (영상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해 관리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는 카메라, 디지털영상저장장치(Digital Video Recorder, 이하 "DVR"이라 한다) 및 모니터로 구성되며 카메라의 촬영시간은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는 DVR을 사용하여 검색ㆍ재생ㆍ열람ㆍ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관리원 방재실내 DVR에 보관한다.
④취급자는 영상정보를 처리한 경우,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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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별지 제3호]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번호 | 구분 | 일시 | 파일명/ 형태 | 담당자 | 목적/ 사유 | 이용ㆍ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 이용ㆍ 제공 근거 | 이용ㆍ 제공 형태 |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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