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3조 (영상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해 관리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는 카메라, 디지털영상저장장치(Digital Video Recorder, 이하 "DVR"이라 한다) 및 모니터로 구성되며 카메라의 촬영시간은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는 DVR을 사용하여 검색ㆍ재생ㆍ열람ㆍ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관리원 방재실내 DVR에 보관한다.
④취급자는 영상정보를 처리한 경우,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해 관리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