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3조 (영상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해 관리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카메라, 디지털영상저장장치(Digital Video Recorder, 이하 "DVR"이라 한다) 및 모니터로 구성되며 카메라의 촬영시간은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는 DVR을 사용하여 검색ㆍ재생ㆍ열람ㆍ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관리원 방재실내 DVR에 보관한다.
취급자는 영상정보를 처리한 경우,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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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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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