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3조 (영상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해 관리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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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카메라, 디지털영상저장장치(Digital Video Recorder, 이하 "DVR"이라 한다) 및 모니터로 구성되며 카메라의 촬영시간은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는 카메라, 디지털영상저장장치(Digital Video Recorder, 이하 "DVR"이라 한다) 및 모니터로 구성되며 카메라의 촬영시간은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는 DVR을 사용하여 검색ㆍ재생ㆍ열람ㆍ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관리원 방재실내 DVR에 보관한다.
④취급자는 영상정보를 처리한 경우,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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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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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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