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1조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해 관리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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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장
[별지 제1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장 구분 | 주요내용 ① 개인정보파일명 | ② 이용ㆍ제공받는 기관 | ③ 이용ㆍ제공일자 | ④ 이용ㆍ제공주기 | ⑤ 이용ㆍ제공형태 | ⑥ 이용ㆍ제공목적 | ⑦ 이용ㆍ제공근거 | ⑧ 이용ㆍ제공항목 | ⑨ 비고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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