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2조 (열람 등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3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해 관리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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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주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관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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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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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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