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부서장의 성과책임 등조문 원문
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1.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인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해야 함. 다만,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해당 부서의 과장급
함되도록 해야 함3.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인 공무원은 매년 1월 31일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간 자기개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함②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재개발 실적 관리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1. 과장 및 이에 준하는
- 제9조 · 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조문 원문
하급자를 교육훈련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소속 공무원(4급(복수직) 이하)의 교육훈련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해야 한다.
- 제11조 ·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조문 원문
교육훈련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ㆍ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확정ㆍ처리된 교육훈련 실적은 원칙적으로 수정 또는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