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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조 · 부서장의 성과책임 등조문 원문
    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1.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인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해야 함. 다만,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해당 부서의 과장급
    함되도록 해야 함3.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인 공무원은 매년 1월 31일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간 자기개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함②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재개발 실적 관리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1. 과장 및 이에 준하는
  • 제9조 · 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조문 원문
    하급자를 교육훈련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소속 공무원(4급(복수직) 이하)의 교육훈련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해야 한다.
  • 제11조 ·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조문 원문
    교육훈련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ㆍ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확정ㆍ처리된 교육훈련 실적은 원칙적으로 수정 또는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