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11조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ㆍ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확정ㆍ처리된 교육훈련 실적은 원칙적으로 수정 또는 추가 등록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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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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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