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9조 (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시간 확인 및 부서주관 교육 또는 개인학습시간 확인ㆍ인정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시간을 인정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받아 검토하고, 부서별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②기관의 추천이 필요하거나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훈련의 추천ㆍ실적확인 및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 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등은 인사 또는 교육훈련 부서의 장이 관리해야 한다.
③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을 포함한다)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해야 한다.
④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소속 공무원(4급(복수직) 이하)의 교육훈련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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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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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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