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8조 (부서장의 성과책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4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2.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5급 이하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해야 함3.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인 공무원은 매년 1월 31일까지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간 자기개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②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재개발 실적 관리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1.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인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해야 함. 다만,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한다. 과장급 보조기관이 특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도 제1호와 같이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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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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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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