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제4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추진단계별 적정예산을 산정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ㆍ군ㆍ구의 세부사업설명서가 제4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종합 조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성격상 별지 제1호서식에 규정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사업자의 예산계상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