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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제4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추진단계별 적정예산을 산정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ㆍ군ㆍ구의 세부사업설명서가 제4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종합 조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성격상 별지 제1호서식에 규정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일부 생략할 수 있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사업자의 예산계상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법 제5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완료 또는 충족하여야 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완료 또는 충족하여야 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항에 기초하여 검토한 후 적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조문 원문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보조금법 제17조 및 제1항에 기초하여 검토한 후 적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종합 조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보조금법 제17조와 「국고보조금 통합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추진현황 보고조문 원문
    ① 시ㆍ도지사는 반기별로 관할 지역의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종합 작성하여 다음 반기 시작 후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조문 원문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의 적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조문 원문
    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삭제 <개정 2023.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