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장기운송계약의 신고 등조문 원문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화주(貨主)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공표의무자는 해당 계약이 적용되기 15일 전까지 장기운송계약서 사본과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운송계약 요약서에 운임등 주요 내용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장기운송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화주(貨主)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공표의무자는 해당 계약이 적용되기 15일 전까지 장기운송계약서 사본과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운송계약 요약서에 운임등 주요 내용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장기운송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③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운임등의 공표유예 또는 신고로 갈음하기를 원하는 공표의무자는 해당 운임등을 적용하기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운임등의 공표유예(신고 갈음)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표유예 또는 신고 갈음 요청 사항을 검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