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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장기운송계약의 신고 등조문 원문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화주(貨主)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공표의무자는 해당 계약이 적용되기 15일 전까지 장기운송계약서 사본과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운송계약 요약서에 운임등 주요 내용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장기운송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표유예 및 신고 등조문 원문
    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③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운임등의 공표유예 또는 신고로 갈음하기를 원하는 공표의무자는 해당 운임등을 적용하기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운임등의 공표유예(신고 갈음)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표유예 또는 신고 갈음 요청 사항을 검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