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장기운송계약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제28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와 공표유예 및 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해상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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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화주(貨主)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공표의무자는 해당 계약이 적용되기 15일 전까지 장기운송계약서 사본과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운송계약 요약서에 운임등 주요 내용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장기운송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화주(貨主)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공표의무자는 해당 계약이 적용되기 15일 전까지 장기운송계약서 사본과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운송계약 요약서에 운임등 주요 내용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장기운송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할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할지에 대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표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장기운송계약의 내용이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에서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등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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