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장기운송계약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제28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와 공표유예 및 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해상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화주(貨主)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공표의무자는 해당 계약이 적용되기 15일 전까지 장기운송계약서 사본과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운송계약 요약서에 운임등 주요 내용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장기운송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할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할지에 대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표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장기운송계약의 내용이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에서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등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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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장기운송계약 신고서(요약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6.20> |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6.20> |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6.20> |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6.20> |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6.20> |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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